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중1764(2012.06.27)
제목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고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를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구단15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양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30.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 원고는 2001. 12. 28. 황CC로부터 OO시 OO동 403 전 1,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다가, 이 사건 토지가 2010. 2. 16 한국주택토지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어 이를 양도하였다.", ○ 원고는 2010. 3. 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 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 감면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2011. 10. 10.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1. 11. 29. 황C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한국주택공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용 당한 2010. 2. 16.까지 8년 2개월 이상 이 사건 토지 총 425평 중 식당, 가구 판매점을 제외한 약 375명에서 표고버섯, 화훼, 수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며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 항은 "법 제69조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1. 11. 30.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OO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 온 사실, 원고가 2004. 8. 20. 이 사건 토지상에 'DD농원'이라는 상호로 표고버섯, 화훼 등의 재배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농지원부상 원고가 경작자로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1987. 11. 15.부터 2007. 11. 30.까지 OO시 OO동 913-1에서 'EE공예'라는 상호로 공예품(식탁) 제조업을, 2003. 3. 25.부터 2011. 4. 26.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서 'FF무역'이라는 상호로 공예품(식탁) 도소매업을 각 영위하였고, 2007. 12. 1.부터는 OO시 OO동 907에서
'GG무역무역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과세관청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매년 OOOO원 내지 OOOO원의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기간에 상시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였거나 농사를 주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2001. 12. 28. 황C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황CC가 'DD농원'이라는 상호로 화훼업을 영위 하고 있었고, 노HH가 'II가구'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당도 있었는데, 원고와 황CC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조에 "본 토지 위에 부속하는 가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차한 임대조건을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후 황CC운영의 위 'DD농원'은 2002. 12. 31.에 폐업하였으며, 위 'II가구'는 2002. 1. 10. 사업자가 노JJ으로 변경되었다가 2003. 8. 22. 폐업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04. 8. 20.에 이르러 'DD농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한편 OO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음식점, 가구점, 창고가 불법 신축되었음을 이유로 단속을 하여 2003. 6. 26.부터 2004. 8. 25.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력공급을 차단하였던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DD농원'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2004년 8월경 이전에 이 사건 토지상에 전력을 공급받아 DD농원을 제대로 운영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DD농원'에서 직접 표고버섯과 화훼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과세관청에 대하여 2009년 내지 2010년에 남KK, 신LL, 신MM, 신NN, 반PP, 정QQ를 DD농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작성 ・ 제출한 점,○ 비록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종 조세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농지원부 작성의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자경 사실이 당연히 추인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면 그에 소요된 각종 비용 지출과 판매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원고는 그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 소송대리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참고자료로 간이영수증들과 거래명세표들 을 제출하였으나, 위 간이영수증들에는 원고가 채소, 과일, 수목 등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등 그 기재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직접 경작사실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서류들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고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버섯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판매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표고버섯과 화훼 등의 재배에 상시적으로 종사하였다거나 원고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RR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황CC의 증언만으로는 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사이에 'DD농원' 외에도 여러 다른 업체들을 운영하였고, 특히 2009년 이후에는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경작하는 등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