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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5604
특수협박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2:4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로 43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들고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으로 들어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가까이 다가갔으나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 관련 피의자가 사용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5년도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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