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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14. 06:5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2길 12에 있는 성신여자고등학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집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20cm, 증제1호)을 들고 나와 지나가는 피해자 C(여, 18세)에게 “이쪽으로 올라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등교를 하기 위해 한 걸음을 걷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니까.”라고 다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1. 16:52경부터 같은 날 17:27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살인을 저지를 의사가 없으면서 휴대폰(E)을 이용해 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를 하여 “칼을 가지고 죽이러 간다.”, “한국사람 보이면 죽인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C) 전화 통화 보고]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3 신고 내역,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 기재

1. 증제1호(식칼, 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20c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13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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