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 E(46세)로부터 ‘바카라 게임 도표’를 구입하여 도표대로 인터넷 ‘바카라’ 게임에 베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E의 소개로 피해자 F(46세)으로부터 ‘바카라 게임 도표’를 400만 원에 구입하였다가 오히려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4. 7. 29. 13:50경 광주 광산구 G원룸 104호실에서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D은 부엌에서 식칼(길이 약 20cm )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주고, 다시 부엌에서 식칼(길이 약 33cm )을 가져와 피해자들에게 번갈아 가며 식칼(길이 약 33cm )을 들이대면서 "돈을 내놔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 F에게 식칼(길이 약 33cm )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양쪽 손바닥과 좌측 옆구리 부분을 식칼(길이 약 33cm )로 베었고,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에게 던졌다.
D은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앉으라고 한 다음 “사기쳐서 돈을 가져가 놓고 왜 돈을 주지 않냐”라고 소리치면서 식칼(길이 약 33cm )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식칼(길이 약 20cm )을 받아 피해자 E에게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강취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다발성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