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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116
특수협박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00: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니 오늘 죽인다."라고 말을 하고 주점에서 나와 약 30미터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온 뒤 다시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D 건물 앞에 서 있던 E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다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는바,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 없는 점,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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