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5. 11.초경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원고가 피고 측에 합계 30,791,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조합의 사업승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 것보다 3개월이 넘는 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2016. 7.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승인 시기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고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조합의 사업승인이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 것보다 3개월이 넘는 기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사업승인 시기가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