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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8288
유류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⑴ 원고는 2013. 3. 11. 피고의 직원인 C으로부터 경유 2만 리터를 주문받고 D 유류운반차량을 이용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E 소재 F주유소에 경유 2만 리터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경유대금 3,410만 원(= 1,705원 × 2만)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경유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⑵ C이 피고의 직원이 아니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경유 2만 리터를 주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3. 3. 11. D 유류운반차량을 이용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 경유 2만 리터를 공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위 경유대금 3,41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2013. 3. 11. 피고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 경유 2만 리터를 공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2, 3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증인 C, G의 각 증언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 4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3. 3. 11. 피고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 경유 2만 리터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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