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01 2018나200540
설계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는 사용승인을 받는 것까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피고로부터 들었다
거나 원고와 피고의 대화를 옆에서 들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알 수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을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설계도면을 변경하여 설계변경신고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에게 설계변경신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설계변경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