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8 2016가단54526
공유물분할
주문

1. 강릉시 C 답 1,564㎡를, 별지 도면 1, 2, 3, 4, 5, 6, 7, 8, 9, 10, 11, 17, 18, 19, 1을 차례로 이은 선...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릉시 C 답 1,5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사실, 원고,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공유자인 D와 피고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2호증 내지 갑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고, 위치에 따른 토지가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측량감정 결과에 따라 별지 도면 1, 2, 3, 4, 5, 6, 7, 8, 9, 10, 11, 17, 18, 19,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ㄱ’ 부분 782㎡(이하 ‘ㄱ 부분’이라 한다)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17, 11, 12, 13, 14, 15, 16, 17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ㄴ’ 부분 782㎡(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을 ㄱ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ㄴ 부분은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