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0. 25. 02:10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서로 23 교차로를 중앙대로 쪽에서 성포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우회전 시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직진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로데오거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안산천서로 23 월피1교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 기록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