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음주상태로 2014. 12. 7. 01: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원곡동 소재 안산역 맞은편 노상까지 위 차량을 3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7. 01: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원곡2동 주민센터 앞 노상을 선부동 소재 한도병원 방면에서 원곡동 소재 원선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그랜져 승용차량 진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승용차량의 후미를 위 그랜져 승용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C과 동 차량에 동승 하였던 피해자 E에게 요추의 염좌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발생 시키고, 피해차량에 36만 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이 나오도록 손괴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