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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08 2015고단8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C건물 제3층 36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약국 용도로 임대하도록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24.경 약국을 운영하려는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소개하고 그 무렵 위 C건물 관리사무실에서 E, F과 D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 월세 4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후 2012. 6. 25.경부터 2012. 9. 3.경까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를 D이 임차하도록 중개하고 그 중개수수료로 1,750만 원을 교부받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첨부 등, 중개업소 등록 여부, 고소인 진술 청취)

1. 상가임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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