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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5 2019고단5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약 6~7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3:0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냉장고에 있던 식료품, 의류 등을 모두 꺼내어 바닥에 던져 놓고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언니 D과 함께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이것이 뭔 일이냐”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갓나구년아 어떤 놈하고 씹하고 왔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위 소주병을 깨뜨린 후, 이로 인한 충격으로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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