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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5 2015구단11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7. 육군에 입대하였고, 2013. 10. 25. 3군 28사단 82연대 3대대 B중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2013. 11. 21. 부대 단결행사 중 하나인 축구경기에 서 공중에 뜬 공을 받으려고 뛰어오른 다음 다리를 뻗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이 뒤틀리는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군 병원에서 2013. 11. 22.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고, 2013. 12. 6.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4. 1. 8. 공상을 이유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0. 8.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전단이 정한 ‘군인으로서 구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에 해당하나, 신체검사 결과 그 상이 정도가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5. 1. 8. 상이등급이 종전과 변동이 없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 을 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무릎 관절이 흔들리는 증상으로 장시간 걷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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