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3 2017가합33841
정정보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F’ 제433면 이내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시(이하 ‘원고 A시’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B은 원고 A시의 시장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월간지 ‘F’(이하 ‘이 사건 월간지’라 한다)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었던 사람이며, 피고 E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기사의 게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월간지 및 그 홈페이지(J)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기사를 게재하였다

(아래 표1의 순번 1 기사를 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하고, 나머지 순번의 각 기사에 관하여도 같다). [표1] 순번 게재 연월 제목 내용 1 2014년 6월 K 별지8-1과 같음 2 2015년 1월 L 별지8-2와 같음 3 2015년 1월 M 별지8-3과 같음 4 2015년 10월 N 별지8-4와 같음 5 2015년 11월 O 별지8-5와 같음 6 2016년 1월 P 별지8-6과 같음 7 2016년 8월 Q 별지8-7과 같음 8 2016년 9월 R 별지8-8과 같음 9 2016년 9월 S 별지8-9와 같음 10 2016년 10월 T 별지8-10과 같음 11 2017년 2월 U 별지8-11과 같음 12 2017년 3월 G 별지8-12와 같음 13 2017년 4월 H 별지8-13과 같음 14 2017년 5월 I 별지8-14와 같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정정보도(예비적으로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제12 내지 14 기사에서 아래 표2 기재 각 해당 ‘보도의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각 해당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과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와 같은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적정한 처분으로서 각 기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