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가합37980
정정보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시(이하 ‘원고 A시’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B은 원고 A시의 시장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월간지 ‘F’(이하 ‘이 사건 월간지’라 한다)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 F I(H, 이하 ‘이 사건 인터넷신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발행인 겸 편집인, 피고 E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피고들은 2017. 8.경 이 사건 월간지 및 이 사건 인터넷신문에 아래 표1과 같이 6회에 걸쳐 기사를 게재하였다

(아래 표1의 순번 1 기사를 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하고, 나머지 순번의 각 기사에 관하여도 같다). 순번 게재 일자 제목 내용 매체 1 2017. 8.경 G 별지2-1과 같음 이 사건 월간지 2 2017. 8. 20. J 별지2-2와 같음 이 사건 인터넷신문 3 2017. 8. 21. K 별지2-3과 같음 〃 4 2017. 8. 23. L 별지2-4와 같음 〃 5 2017. 8. 25. M 별지2-5와 같음 〃 6 2017. 8. 27. N 별지2-6과 같음 〃 [표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5, 6 각 기사에서 아래 표2의 각 해당 ‘보도의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아래 표2의 각 해당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과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하였는데, 원고 B은 위와 같은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명예회복을 위한 적정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구하고(아울러 이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또는 사실)의 적시를 통해 원고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

A시 피고들은 이 사건 제2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