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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12 2015누105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원고가 ‘참가인은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참가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함에 대해, 피고는 ‘현재 참가인의 폐업 및 그로 인한 청산절차까지 모두 종료됨으로써 원직복직은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으로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1 갑 제1, 11호증, 을 제1,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폐업 및 그로 인한 청산절차까지 완료되어 원고로서는 더 이상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원고와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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