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4.부터 2011. 9.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소이연종합건설(이하, 소이연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은 2010. 9. 20.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D 소재 E교회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2,00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0. 9. 27.부터 2011. 2. 10.까지로 정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 소이연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64,3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1. 2. 22.부터 2011. 4. 30.까지로 정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6. 14. 소이연종합건설로부터 소이연종합건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채권 중 85,044,000원을 양수하였고, 2011. 6.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이연종합건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기성고 공사대금 1,372,162,817원, 화재 손실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375,435,060원에서 이미 지급한 1,200,000,000원을 공제하고 화재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243,905,266원을 상계하면 2011. 4. 11.을 기준으로 하여 303,692,611원(= 1,372,162,817원 375,435,060원 - 1,200,000,000원 - 243,905,266원)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양수한 채권액 85,044,000원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8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