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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1.19 2014나988
건설장비 대여료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19. 청원군수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하나씩 가리킬 때는 위 목록 순번대로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지면적은 9,900㎡, 용도는 창고시설, 건축면적은 1,400㎡, 연면적은 1,440㎡로 각 정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1.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2011. 6. 9.자로 ①공사대금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매매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공사기간 2011. 6. 10.부터 같은 해

9. 10.까지의 도급계약서(이하 ‘제1.도급계약서’라 한다)와 ②공사대금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일, 중도금 2억 원은 2011. 7. 30.까지, 잔금 3억 원은 공사완료 후 지급하기로 함), 공사기간 2011. 6. 10.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도급계약서(이하 ‘제2.도급계약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다. 피고(B 대표자인 I이 대리하였다)는 2011. 12. 22.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1억 6,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일, 잔금 10억 8,600만 원은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I이 2011. 10. 21.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임장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리인에게 매매에 관련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1. 대리인 : B회사 I

2. 대리위임할 사항 : 상기 매매 대상물의 매매에 대하여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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