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05:2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 네거리 방면에서 용전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74 세) 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5 경 을 지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중증 흉부, 척수 손상 의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도로를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