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09:02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송정 파출소 방면에서 열린 병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많은 도로로 보행자들이 무단 횡단을 위해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과속방지턱을 따라 횡단 중인 피해자 F( 여, 71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119 구급 차로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15 경 다발성 장기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