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8 2013고정10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21:17경 및 같은 달 14일 1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 설정을 한 상태로 피해자 B(여, 42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아무런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후 피고인은 2013. 3. 14. 20: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 설정을 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몰살을 시켜 버린다. 개같은 년아, C 그년 빨리 받으라 그래. 그년 쫓아가서 몰살시켜버린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20:36경 다시 전화를 걸어 “야, 씨팔년아 죽여버릴 줄 알아 이 개같은 년아,ㆍㆍㆍ이 쌍년아 몰살준비를 하고 있어.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40경 다시 전화를 걸어 “찢어 죽여버릴라 이 쌍년아 젓갈담아 버린다 개같은 년아, 쌍년 전화를 받아”라고 말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녹취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