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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6나272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8. 9. 9. 서울 송파구 C 답 2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1. 7. 4. 송파구 고시 E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송파구 D 일대에 '도시계획사업(공공용지), G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사업(공공용지)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12. 5. 송파구 고시 F로 위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이하 위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2003. 1. 1.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원고에게 토지보상금 57,229,000원을 지급하였고, 2001. 11. 20.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5. 7. 건설교통부고시 I로 에스에이치(SH)공사를 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송파구 H동 일대를 ‘K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2005. 12. 29. 건설교통부고시 J로 그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이하 이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이 사건 임대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마.

에스에이치공사는 2007. 4.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2. 20.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환매권의 발생 (1)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2003. 1. 1. 폐지되면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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