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2,0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9.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고양시 덕양구 D 답 11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A의 소유였고, E 답 40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중 각 1/5 지분은 원고 B, C의 소유였다.
피고는 F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하천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정한 절차에 따라 2003. 6. 9.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보상금 19,314,000원에, 2003. 3. 31. 원고 B, C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중 각 1/5 지분을 각 보상금 13,834,500원에 취득하였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2005. 1. 14. 하천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제1토지는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G에 합병되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를 포함한 고양시 덕양구 H, I 등 일원 4,920,000㎡를 J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한국토지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되어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를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06. 12. 11.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승인고시하였고, 2007. 11. 6.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현재 이 사건 제1, 2토지에 설치되었던 하천은 철거된 상태이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 이 사건 제1토지는 공원 및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이 사건 제2토지는 공동주택용지로 이용될 예정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4, 7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의무의 존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