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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21 2014가합542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942,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4.부터 2014.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답 76㎡, C 답 24㎡, D 답 6㎡, E 제방 106㎡, F 답 85㎡(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일원의 하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각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원고에게 보상금 합계 50,824,5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1. 14.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고양시 덕양구 B 토지는 G 토지로, D 토지와 E 토지는 C 토지로, F 토지는 H 토지로 각 합병되었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고양시 덕양구 일원 4,920,000㎡를 I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건설교통부 고시 J),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를 위 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06. 12. 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고(건설교통부 고시 K, 2007. 11. 6.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9조에 의하여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건설교통부 고시 L).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환매권의 발생 (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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