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D 답 116㎡는 원고 A의 소유였고, 고양시 덕양구 E 답 401㎡ 중 각 1/5 지분은 원고 B, C의 소유였다.
나. 피고는 F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F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정한 절차에 따라 2003. 6. 9. 원고 A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답 116㎡를 보상금 19,314,000원에, 2003. 3. 31. 원고 B, C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 답 401㎡(위 고양시 덕양구 D 토지와 E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5 지분을 각 보상금 13,834,500원에 취득하였다.
다. 고양시 덕양구청장(이하 ‘덕양구청장’이라 한다)이 고양시장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F 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는 F의 소하천구역에 편입되어, 2005. 1. 14.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고양시 덕양구 H, I 등 일원 4,920,000㎡를 J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를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06. 12. 11.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승인고시하였고, 2007. 11. 6.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8. 7.경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0. 1. 20.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F의 물길 및 소하천구역을 일부 변경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소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다른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