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16: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면 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동승한 친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