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1:05 경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처갓집 통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강 부동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 고약 3396 약식명령 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고약 1327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 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