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8:30경 전남 진도군 C 앞 삼거리 이면도로에서, D 마을회관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의를 태만히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노면에 앉아 있는 피해자 F(75세)의 다리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21. 12:02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우측상지, 양측하지 손상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풀이 우거져 있는 농로 갓길에 다리를 펴고 앉아 있었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