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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유류를 공급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유류대금이 2015. 6. 30.자 기준으로 합계 602,186,482원 상당이었다.

⑵. 원고는 2015. 8. 26. E 주식회사와 사이에, D의 미지급 유류대금 602,186,482원을 2015.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을 하였고, C가 위 이행약정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2016년 10월경 미지급 유류대금은 337,186,482원(이하 ‘이 사건 유류대금 채권’이라 한다)이다.

⑶. 그런데 원고는 2014. 11. 3. D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형승합차 등(이하 ‘이 사건 자동차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위 유류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에서는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⑷. 그런데 C는 2016. 9. 2.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과 같이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C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순번 자동차번호 차명, 연식 원고 담보 순위 선순위 근저당권자 및 채권최고액 1 F BX212, 2012년 1순위 2 G BX212, 2013년 2순위 H(구 근저당권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억 2,500만 원 3 I BX212, 2013년 2순위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억 2,500만 원 4 J 유니버스, 2010년 3순위 1순위: K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2순위: 주식회사 한성오일기분좋은 주유소, 채권최고액 5억 원 5 L 유니버스, 2010년 3순위 6 M 유니버스, 2010년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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