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8. 4. 1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3. 30. 피담보채권 양수를 원인으로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3. 3. 14. 접수 제4349호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7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기재 제30, 31항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기재 제32에서 35항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및 이전)등기를, 피고는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한꺼번에 진행되지 않고 다음과 같이 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 제1차 경매[춘천지방법원 E, F(병합)]는 별지 2목록 기재 제30, 31항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되어 1순위 근저당권자인 C이 배당금 309,671,680원 전부(당해세 제외)를 배당받았고,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2) 2차 경매(춘천지방법원 G)는 별지 2목록 기재 제36에서 42항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되어 C이 배당금 122,588,651원 전부를 배당받았다.
3) 제3차 경매(춘천지방법원 H)는 별지 2목록 기재 제32에서 35항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되어 1, 2순위 근저당권자인 C(이후 I 주식회사가 양수하여 위 회사가 C의 양수인으로 배당받음)이 배당금 546,172,443원 전부(당해세 제외)를 배당받았고,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4) 제4차 경매(춘천지방법원 J,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29필지(별지 기재 제1에서 29항, 이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