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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2728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시장 골목에서, 피해자 D(55세)이 경찰에 노점상 단속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5회 차고, 입으로 오른쪽 팔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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