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03 2020고합44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23:00경 안동시 B에 있는 ‘C노래방’ VIP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5세)가 집으로 가기 위하여 피고인이 벗어 놓은 겉옷을 입혀주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끌어당기고 입으로 가슴을 깨물어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이 부과되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