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1 2017고단5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6:40 경 삼척시 B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 여, 55세) 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가방을 뺏었 는 데 피해 자가 가방을 달라고 하며 가방 끈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범행동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