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노308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금고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자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중한 언어 및 인지장애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근무를 하지 않은 주말에 간호사들이 피고인에게 보고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5% 포도당 수액을 계속 주입한 것이 피고인의 구체적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병원 측에서 미리 정해 놓은 약속 처방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당직의 사가 근무하지 않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근무를 하지 않는 동안에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증상에 대하여 간호사들에게 미리 구체적인 처방과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이나, 2011. 11. 28. 출근한 이후에도 주말 동안의 경과기록 등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적절한 처방을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계속 포도 당수액이 주입되도록 한 것 등 역시 의료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한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과 병원 측이 과실이 없다고 다투는 바람에 의료사고 발생 일부터 4년이 지나도록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측이 심대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과실범에 속하는 것인 점,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는 피고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병원 측이 당직의사를 두지 않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과실과 간호사들이 피고인에게 적시에 보고를 하지 않은 과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 판결 후 피해자 측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