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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4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17:35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2층에서 병원 서비스가 형편없고 간호사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병원 환자들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에서 원무과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D과 간호사들에게 “내가 소비자다. 새끼야. 경찰 불러라. 내돈 내놔라”라는 등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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