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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5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말이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네오빌딩 앞 도로를 화정역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고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 차량이 일시정지 하거나 서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G(남, 30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고, 피고인 차량에서 튄 비산물이 위 현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48세) 운전의 J 택시의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K(남, 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탑승자인 피해자 L(남, 29세), 피해자 M(남, 33세), 피해자 N(남, 32세), 피해자 E 및 위 옵티마 승용차의 탑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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