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장치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이 사건 사업 시행 인가고시 : 2010. 1. 5. 전라남도 고시 제2009-508호 4) 이 사건 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 2013. 7. 26. 전라남도 고시 제2013-239호
나.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수용재결일 : 2013. 9. 27. 2) 수용대상 : 전남 화순군 이양면 묵곡리 690-3 대 356㎡, 같은 리 691-3 대 747㎡, 같은 리 691-4 대 903㎡, 같은 리 692-9 대 111㎡(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3) 손실보상금 : 19,429,700원(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 산술평균치를 산정함, 아래에서는 위 감정인들의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4) 수용개시일 : 2013. 11. 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1) 이의재결일 : 2014. 6. 19. 2) 이의신청 내용 :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실적 이용현황이 대지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보상금을 인상하여야 한다.
3) 이의재결 내용 :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몰되는 지역의 ‘수몰이주민을 위한 대지 및 공공용지’를 목적으로 대지로 조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 편입 전의 이용상황인 도로나 구거로 평가한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정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