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장 기재 C 및 D는 각 오기로 보인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7. 23. 21:45경 시흥시 물왕동 물왕사거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교차로 지점에 이르러 3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그 무렵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어 원고는 2016. 8. 2. 보험금으로 수리비 1,918,900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2,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차선변경 금지구간에서 좌회전하여 원고 차량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선행하여 진행하면서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좌회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최소한 2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차량이 차선변경 금지구간인 교차로 인근 3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을 시도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