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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2517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5. 5. 10:06 장소 부산시 사상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 차량이 2차로,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중 피고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과 원고 차량 뒤 범퍼 좌측 부분이 충돌하였다.

보험금지급내역 원고 차량 3,268,000원 2018. 5. 31. 지급

가. 사고경위 등

나. 과실판단 원고 차량은 좌회전하기 위해 3차로에서 흰색 승용차(G) 뒤에 서 있었다.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위 차량을 따라 직진하다가 좌회전을 하는데, 흰색 승용차가 회전하는 반경보다 조금 더 좌측으로 좌회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순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다가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더 뒤에서 좌회전하고 있었던 점, 차량의 충격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40:6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1,960,800원( = 3,268,000×0.6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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