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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7 2013고단1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23:55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진보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그 곳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적발되었다.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C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피고인에게 2013. 8. 7. 00:15경부터 00:45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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