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3 2016고단1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1. 22:1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역 앞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대림CT100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보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하천 우산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벌교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기에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