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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26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가 멸취를 절취한 것을 모르고 단시 G로부터 멸치를 건네받아서 들고 가다가 피고인을 도둑으로 오인한 피해자 D에게 붙잡힌 것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멸치를 자주 잃어버려 피해자의 점포 맞은 편 골목 우측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를 수시로 주시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창고에서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가게 앞쪽으로 걸어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서는 그 손에 있는 물건이 피해자의 물건인 것 같아 따라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물건에 적혀 있는 호수를 보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쪽, 소송기록 제28쪽), ② 이 사건 당일은 추석 연휴 이후라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한가한 시기였기(소송기록 제29쪽)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창고에서 이 사건 멸치를 가지고 나오는 피고인을 충분히 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멸치를 절취하지 않은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소송기록 제15쪽)를 제시하나, 피해자는 수회 자신의 점포로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법원에서 증언해야 된다는 등의 말을 듣고 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된 것이고, 위 확인서를 써준 이후 멸치를 가져간 것이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것이지, 이 사건 이후 2~3일이 지나서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훔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소송기록 제34쪽), 위 확인서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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