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F의 신빙성 있는 진술, 피해자 상해 부위의 형상, 피해자가 상해의 치료를 받은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벽돌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당초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벽돌을 집어 들고 때렸다’ 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제 29 쪽), 그 후 이를 번복하여 ‘ 사건 당시 주먹으로 얼굴을 맞지 않았다’ 고 진술한 점( 소송기록 제 44 쪽), ② 피해자의 변경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를 발로 채여 호흡 곤란 인 상태에서 벽돌로 맞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는 도중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찾아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시비를 하다가 F 운영의 가게에서 함께 나갈 당시 F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한 사람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송기록 제 82 쪽), ④ F 는 사건 이후 가게에 방문한 피고인으로부터 ‘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벽돌을 던져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벽돌을 던졌다’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송기록 제 88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