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1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여러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분양가 상한제 등 사정의 변화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결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갚겠다

거나 며칠 내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빌려 주었고,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알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원주시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련된 투자금을 받아 갚겠다

거나, 피에프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말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믿고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12정 이하, 소송기록 72정 이하), 피해자 H 역시 피고인이 진행한다는 경주 및 천안 시행사업의 철거사업권 부여 약정을 믿고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변제능력이 없는 사실을 감추고 마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진행하던 아파트 시행사업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