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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9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부터 2016. 9. 27. 지급받은 4,000만 원을 2017. 1.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에서 원고가 2017. 2. 10.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00만 원을 공제한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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