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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86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는 2011. 8.경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6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던 중인 2016. 10. 19.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3,000만 원에 이자 1,000만 원을 합한 4,000만 원을 2016. 10. 1.부터 40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3개월 이상 연체할 때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상의 약정에 따라 위 잔여 약정금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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