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70만 원, 변제기 2015. 12. 30.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피고는 2016년 여름 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1. 남은 대여원금이 4,000만 원임을 확인하면서 이자를 월 1.5%(월 60만 원)로, 변제기를 2017. 12. 30.로 연장하였고, 2018. 1. 7. 변제기를 2018. 12. 30.로 다시 연장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 발생한 대여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를 연체한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000만 원 외에 원금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