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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9.13 2017가단4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처인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6. 2. 15.경 원고에게 위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차용금 4,000만 원, 변제기한 2017. 4. 15.’로 되어있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서에 따른 차용금 4,0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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