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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7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 순경 정보지 ‘ 벼룩시장’ 구직 광고란에 ‘B, 근무지는 이천 CJ 덕 평센터, 급여 480만 원, 그 외 기름값, 도로 비 등 회사부담’ 이라는 내용의 지 입 차량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0. 경 시흥시 C 상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D에게 “ 차량을 구입하면 구직 광고의 내용과 같이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 입 화물차 운전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 CJ 덕 평센터와 약속하거나 구인 의뢰를 받은 일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 지 입’ 화물차를 매입하게 하면서 차량 할부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 중 일부만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 또는 기타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광고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지 입 화물차 운전을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4. 10. 17. 경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4. 10. 22. 경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E로부터 48개월 할부로 72,956,000원을 대출 받아 그 할 부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매도인에게 화물차 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50,000,000원을 제외한 2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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